변호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응급남녀 | 2017.06.02 11:37:43 댓글: 1 조회: 2562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문의 https://life.moyiza.kr/law/3379647
안녕하세요
바쁜 시간에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는 청도에 거주하고있는 상태이구요
연변시골에 아빠 명의로 된 집한채 있어요
그집은 예전에 할머니랑 아빠랑 저랑 살던 집이구요
몇년전 아빠도 할머니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집살때 할머니돈이랑 엄마 돈이랑 합쳐서 산집이라구 했어요 (아빠 형제들 말씀 )
어머니말씀은 그집살때 어머니가 외지에서 돈벌어서 아빠한테 보내줘서 산 집이라구 해요
그집 집조는 지금 은행에 있는 상태구요 (왜냐면 예전에 시골에서 대출받을때 여러집 집조모아 담보해서 대출받았대요
저희 집은 이미 대출을 다 갚은 상황인데 그중 한집이 현재까지 대출 갚지 못햇대요 )현재까지도 대출낼돈이 없대요
현재 촌에 시골집을 철거하고 새로 큰 건물을 짓는다고하는데 그럼 우리는 집조없이도 집이 철거되면 집돈을 가질수 있는지요 ?
그리고 아빠 형제들은 집을 철거한 돈이 나오면 형제끼리 나누어 쓰려구 하고 있어요
엄마랑 나랑 현장에 없는이상 그렇케 가능하지 못하죠 ?

제일 걱정되는건 엄마랑 나랑 연변에 안있는 상태라
아빠 형제들 그집을 마음대로해서 돈받아서 쓸가봐 걱정이에요



법률에 잘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해주세요







IP: ♡.215.♡.227
은혜로 (♡.89.♡.195) - 2017/06/05 00:39:53

안녕하세요~응급남녀님!

시골에 아빠명의로 된 집이 商品房인지 农村宅基地 위의 집인지 먼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소유자가 돌아가신후 부동산의 소유권은 <승계법>에 의해 승계합니다.집을 철거한후의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승계법>에 의하여 승계합니다.

제1순위의 승계자는 배우자,자녀,부모입니다.

님의 경우 할머니,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승계자는 어머님과 님이십니다.

철거단위(拆迁单位)하고 拆迁补偿协议를 체결하면 보상금을 함부로 아무에게나 줄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금단 전화(위쳇):158-655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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