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한 이중국적 소유가능하나요

gdlkinmyz | 2017.07.08 08:53:27 댓글: 2 조회: 2586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문의 https://life.moyiza.kr/law/3412508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중국정부 싸이트에서 중/한 이중국적 소유자 입국시 한개국적을 포기해야만 입국할수있다는데 이정보가 맞나요?
혹시 이소식이 맞다면 이정보 공지 중국싸이트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 계시는 친척분이 최근에 입국을 하시려는데 이 정보가 맞는지 한번 알아봐주시라고해서 혹시나해서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면서.....
IP: ♡.28.♡.242
tjbcdl (♡.239.♡.66) - 2017/07/13 17:07:04

안녕하세요.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2017년1월29일부터 새규정으로 입국시 외국인은 반드시 지문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 공안부출입국관리국에 들어가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mps.gov.cn/n2254996/n2254999/c5631359/content.html

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公告

时间:2017年02月10日


根据《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有关规定,经国务院批准,公安部决定在入境检查时留存外国人指纹等人体生物识别信息。现就有关事项公告如下:

2017年,中国边检机关将分期分批在全国对外开放口岸对入境我国的14(含)至70(含)周岁外国人留存指纹。对符合以下情形的入境外国人,可以免留指纹:(一)持外交护照或持中国外交、礼遇签证的人员,但有对等安排的国家人员除外;(二)根据双边协议或互惠安排,互相给予免留指纹安排的人员;(三)按照公安部有关规定,给予集中办理入境手续便利的外国副部级(含)以上官员及其所率领的代表团成员;(四)十指指纹均残缺或十枚指纹均无法留存的人员;(五)特殊情况下,经公安部同意免予留存指纹的人员。

特此公告。


中华人民共和国公安部公告

时间:2017年02月10日

gdlkinmyz (♡.13.♡.247) - 2017/07/18 20:09:02

도움이 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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