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공상 문제에대해 문의합니다

모나야 | 2017.09.14 16:52:13 댓글: 1 조회: 1262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류법률사무소 https://life.moyiza.kr/law/3458879
우선
당사자 : 62세
1:현재소지비자: F-4 비자 ( 현장일 못하는 비자)
2: 현장 안전교육이미 받은상태
3: 현장에서 일하는도중 사고 팔 어깨쪽 뼈두개 끊어졌음
4: 지금은 병원입원중 이며
검사결과 : 당분간 뼈가 안물때까지 6개월인지 1년이 될지 기다려봐야하며
통원치료를 권유

문제점 : 산재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협의를 해야하는지 어떻게협의를 보는게 좋을지 ?

**** 저희는 산재처리하고싶은것이며 원인은 현재 뼈가 아물때까지 시간이 길며
사후 후유증 문제도 고려되는 부분이 있구요

이건에대해 잘아시는 분 많이 댓글 부탁드립니다 .



IP: ♡.78.♡.233
랜드로브 (♡.38.♡.218) - 2017/09/22 11:4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휘담지현재입니다.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산재처리는 어떤 비자든 누구잘못이든 상관 없이 신청을 하시면 산재처리 다 해드립니다.불법취업중은 산재처리 끝난후 관할 로동부에서 관할 출입국에 겅문을 발송합니다.그러면 관할 출입국에서 불법위업여부가 확인되면그에 대한 처분이 어느정도 있습니다.고용주도 마찬가지로 처분이 있습니다.산재신청 하시면 모든 의료비 다 해주고 매달 휴업급여가 달달이 지급이 될겁니다.나중에 후류장애가 있으면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가 지급이 됩니다.회사에서 사적합이하자고 하면 이 산재 조건보다 훨신 좋은 조건하에는 합이 보는것이 좋은 겁니다.만약 혼자서 이동이 불편하시고 언어 장애도 있으시고 잘 모르시거나 하시면 주이변호사 사무실에서 문의 많이 하시고 도움이 필요 하시면 문의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다만처음에 신청을 하실때 누구 과실이 더 많은지는 산재처리에 큰 영향이 없지만 나중에 산재가 끝난뒤에 회사 상대로 근재 청구와 위자료청구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잘 문의 하시고 잘 고려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윗챗:q57683758
전화:010-6225-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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