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1 부터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 재조정

Tester | 2007.10.23 10:40:29 댓글: 1 조회: 1754 추천: 0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25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 재조정》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국내 3촌 이상의 친인척이 초청하는 경우, 2007.11.1부터 한국내 초청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음을 알립니다.


1.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ㅇ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3촌 이상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2촌 이내의 친인척(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초청은 중국내 관할 공관에서 사증발급하고, 3촌 이상 친인척 초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


2. 재외공관 사증발급 대상


 (가)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2촌(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만 25세 이상의 동포


     ※ 한국 국민과 결혼한 중국동포 배우자기 국적 취득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만 사증발급 가능


 (나) 1949.10.1 이전 출생 동포, 산업연수생중 정상귀국 동포, 조기재입국 대상 동포 등은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시행일 : 2007.11.1


□ 아래 조건 해당자는 서울출입국사증과에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초청자 주소 :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출입국관내(서울이나 경기도내) 거주자


  ㅇ 피초청자 :

     (1) 션양총영사관에 2007.11.1 이후에 사증신청이 예약되어 있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25세 이상 조선족 동포

     (2) 션양총영사관에 2007.11.1 이후에 사증신청이 예약되어 있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25세 이상 조선족 동포


     ※ 상기 (1), (2) 해당자는 이미 송부받은 초청장이나 여권, 호구부, 사진 1매, 친척 관련 입증서류 등을 초청자의 주소지로 우편송부하시고, 초청자는 서울출입국사증과(서울 양천구 신정 6동)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야 함.

IP: ♡.46.♡.27
경리급인재 (♡.20.♡.239) - 2007/11/01 10:27:29

안녕하세요...저는 중국조선족 동포입니다. 이상에 말씀하시는 사증발급인정서는 무엇인지 좀 가리켜줄수 있습니까??현재 저는 누님이 한국에 시집을 가서 초청을 했는데 어떻게 한번 갈려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는 상태입니다.
이런정황에서 사증신청은 필요하신지요.

조선족 이영희
anchuanguang@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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