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지주회사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스피드광 | 2007.11.16 15:24:05 댓글: 0 조회: 490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45

1995 4 4

外經貿部 령제4

 

 

  외국 투자자의 대중국 투자를 촉진하고 국외의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외국투자 관련 중국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투자성회사(이하 지주회사라 약칭) 설립하는 것을 허가한다.

  1 규정에서 지주회사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독자 또는 중국투자자와 합자형식으로 설립하여 직접투자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회사형식은 유한책임회사이다.

  2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1) 외국투자자의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 1년전의 투자자의 자산총액이 4억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중국경내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 있어야 하며,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 출자금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고, 3 이상 투자하려는 프로젝트제안서가 이미 비준받았어야 한다. 또는 (2) 외국투자자의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투자자가 중국경내에 이미 10 이상 생산 또는 기초시설 건설에 종사하는 외국투자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 출자액이 3000만달러를 초과해야 한다.

  2. 합자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 투자자는 자금신용이 양호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필요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산총액이 1억원(인민폐) 이상이어야 한다.

  3. 투자회사의 등록자본이 3000만달러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투자자는 설립하려는 지주회사 소재지의 자치구직할시계획단독배정시 대외경제무역부문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동의를 받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라 약칭함) 보고하여 심시비준받아야 한다.

  1. 합자 설립하는 지주회사의 프로젝트제안서, 투자 각측이 서명한 타당성조사보고서, 계약, 정관

  독자로 설립하는 지주회사의 외국투자자가 서명한 프로젝트제안서, 외자기업신청표, 타당성조사보고서, 정관

  2. 투자 각측의 자산신용서류, 등록등기증명서(사본) 법인대표증명서(사본)

  3. 외국투자자의 기존 투자기업의 비준증서(사본), 영업허가증(사본) 중국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자산검증보고서(사본)

  4. 투자 각측의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5. 외경무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상기 서류에서 사본이라고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서류일 경우에는 법정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법에 의해 설립된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신청수속을 대리하게 때에는 투자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4 외국투자자는 자유태환 화폐를 지주회사 등록자본의 출자로 있고 중국투자자는 인민폐로 출자할 있다. 출자금은 영업허가증을 서명발급한 날부터 2년내에 납부완료해야 한다.

  5 지주회사는 비준을 거쳐 다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위할 있다.

  1. 국가가 외상투자를 권장하고 허용하는 공업농업기초시설에너지 영역에 대한 투자

  2. 지주회사는 그가 투자한 기업의 서면위탁(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야 ) 받고 기업에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할 있다.

  (1) 회사가 투자한 기업을 협조 또는 대리하여 국내외에서 기업의 자체용 기계설비, 사무설비와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부품을 구입하고 국내외에서 지주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2) 외환관리부문의 동의와 감독하에 지주기업간에 외화의 균형을 맞춘다.

  (3) 지주기업에 협조하여 직원을 모집초빙하고 기술훈련, 시장개발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4) 지주기업에 협조하여 대부금을 얻고 담보를 제공한다.

  3. 지주회사는 투자자를 위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6 규정 5 2호에서 말하는 지주회사가 투자한 기업은 아래의 경우를 지칭한다.

  1. 지주회사가 직접 투자했거나 기타 외국투자자와 또는 중국투자자와 공동 투자하였고 지주회사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의 출자가 투자설립기업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2. 지주회사가 투자자 또는 관련회사 기타 외국투자자가 중국경내에 이미 투자설립한 기업의 주식을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지주회사 기타 외국투자자의 출자액이 이미 설립한 기업의 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외경무부의 특별비준을 거친 외에 지주회사는 위에 서술한,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을 위해 5 2호에 규정한 서비스만 제공할 있다.

  지주회사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중국에서 무역중개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한다.

  7 지주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에 재무지원을 있다.

  8 지주회사가 실행하려는 프로젝트 성격에 근거하고 국가의 외국투자기업 경영기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의 기한을 심사결정한다.

  9 지주회사가 투자하여 설립하는 기업은 외국투자기업의 심시비준 권한 심사비준절차에 따라 별도로 비준보고한다.

  10 지주회사가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할 , 지주회사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의 외환투자비율이 투자하여 설립하는 기업등록자본의 25% 이상일 때에는 투자하는 기업이 외국투자기업 대우를 향유하여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외국투자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11 규정 2 1 (1)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외국투자자는 자산을 소유한 자회사의 명의로 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있다.

  12 지주회사 설립 신청을 하는 투자자는 심사비준기관에 담보서한을 제출하여 그가 설립하는 회사가 중국 경내에 투자할 때의 등록자본의 출자와 기술양도를 보증해야 한다.

   자산을 소유한 자회사의 명의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모회사는 심사비준기관에 담보서한을 제출하여 자회사가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 조건에 따라 설립하는 지주회사의 등록자본의 출자를 완료한다는 것을 보증하며, 지주회사가 중국 경내에 투자할 때의 등록자본의 출자와 기술양도를 보증해야 한다.

  13 지주회사의 중국 경내에서의 투자활동은 회사등록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4 지주회사의 과세는 중국 해당 법률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15 지주회사는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실제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매년 투자상황을 다음 연도의 3개월 이내에 외경무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16 지주회사와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피차 독립적인 법인 또는 실체이고 업무거래는 독립기업간의 거래업무 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7 지주회사와 그가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은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관리와 납세를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18 대만홍콩마카오 지구의 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규정을 적용한다.

  19 규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20 규정은 발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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