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비자신청 시 구비서류(2006-02-15부로 변경)

허인배 | 2006.03.05 18:07:49 댓글: 0 조회: 1019 추천: 37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49
대리인 비자신청 시 구비서류  

2006-02-15  
2006년 2월 15일부터 대리인 신청 시 구비서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대리인이 직계가족일 경우

1. 신청인(본인)의 비자 구비서류
2.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3. 대리인의 신분증 앞뒤 사본

◎ 대리인이 직장동료일 경우

1. 반드시 신청서의 오른쪽 상단에 회사의 명판을 찍으셔야 합니다.
2. 신청인(본인)의 비자 구비서류
3. 신청인의 명함
4. 대리인의 명함
5. 대리인의 신분증 앞뒤 사본
6. 회사측의 위임장
7.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IP: ♡.60.♡.4
1,596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9576
허인배
2007-03-20
1667
허인배
2007-03-05
1528
허인배
2007-02-18
1224
허인배
2007-01-02
1322
허인배
2007-01-02
840
허인배
2007-01-02
832
허인배
2007-01-02
836
허인배
2006-12-27
914
허인배
2006-12-27
736
허인배
2006-11-16
1038
허인배
2006-09-27
716
허인배
2006-09-27
933
허인배
2006-08-24
1251
허인배
2006-08-21
873
허인배
2006-07-31
1118
허인배
2006-07-31
1094
허인배
2006-07-21
1028
허인배
2006-07-01
1286
허인배
2006-06-12
951
허인배
2006-05-19
1268
허인배
2006-04-17
1690
허인배
2006-04-07
2765
허인배
2006-04-07
1144
허인배
2006-04-07
1139
허인배
2006-03-27
758
허인배
2006-03-05
937
허인배
2006-03-05
1019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