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06-38호 : 중국(고려)동포 등에 대한 귀국지원정책 공고

허인배 | 2006.04.17 15:45:55 댓글: 0 조회: 1690 추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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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6- 38호 중국동포 등에 대한 귀국지원정책 공고

중국국적 동포(조선족)와 구소련국적 동포(고려인)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 4. 24부터 2006. 8. 31까지 ‘동포 귀국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2006. 4.17
법무부장관   천  정  배

1. 동포 귀국지원정책 시행 취지
○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자발적인 귀국을 통하여 한민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거주국의 정착을 지원함과 동시에 동포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 자진하여 귀국하는 동포에게는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귀국지원 대상
  ○ 중국국적 동포·구소련국적 동포로서, ‘06. 4. 17 공고일 현재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한편, 공고일(‘06. 4. 17)부터 시행일(’06. 4. 24)사이에 자진 출국하는 동포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3. 귀국지원 내용
○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2006년 4월 24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처분 및 입국규제를 면제하고, 출국일로부터 1년경과 후에는 재입국과 취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 재입국 후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가칭 “동포고용가능확인서(3년 유효)”를 받은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4. 출국절차
○ 자진 출국하고자 하는 동포는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항공권 등을 제출하여 “출국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한 후, 이 확인서를 가지고 중국 등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VISA)을 신청할 경우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체류지관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하여 형사절차를 마친 후, 출국하면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5. 자진출국하지 않는 동포에 대한 조치
○ 이러한 우대정책은 중국동포 등의 국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취업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귀국지원 정책 시행기간 중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된 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며, 향후 입국 및 취업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따라서 불법체류중인 동포여러분께서는 재입국 및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귀국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06. 4. 24부터 ’06. 8. 31사이에 자진출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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