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57호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허인배 | 2004.08.23 10:07:26 댓글: 0 조회: 1339 추천: 53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89
[ 공포일자 : 2004. 8. 23 ]

⊙법무부령 제557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8520호, 2004. 8. 17, 공포.시행)되어 내항선원의 체류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이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체류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업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항선원(E-10)의 체류자격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내항선원(E-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함(제17조제1항제2호).

  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제1호 및 제2호).

  다. 종전에는 출입국을 한 자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에 한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입국을 한 자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자가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고용하였던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제75조).

  라.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체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투자(D-8)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게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별표 1).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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