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목적 방한 사증(F-2사증) 발급 신청(2005.8.20)

허인배 | 2004.11.04 09:19:28 댓글: 0 조회: 1396 추천: 45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94
결혼.동거 목적 방한 사증(F-2사증) 발급 신청

  

사증신청이 필요한 경우

  
  동 절차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의 결혼.동거 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국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증신청이 가능한 공관

  
  F-2 사증 신청은 사증신청 중국인의 호구 소재지를 영사 관할지역으로 하는 중국 주재 모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길림성.요녕성 및 흑룡강성지역 호구 소재 중국인들께서는 주 션양 총영사관에서 사증신청하십시요. 다만 당관관할지역에서 잠주증을 발급받은후 6개월 이상 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북경 대사관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사증신청시 구비 서류  

  
1.공관 구비  
사증발급 신청서
결혼사증 발급 신청서
¥270 상당의 대한민국 수입인지

2.한국기관 발행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한.중 국제결혼 사실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인 배우자가 제적되지 않은 것
한국인 배우자의 재정상황 입증 서류
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고 증명 등 상황에 따라 가능한대로 제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중국인 배우자의 한국 체류 관련 신원보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국내 공증기관 의 공증을 받은 것
한국인 배우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 명의 전화가입 원부 증명  및 최근 3개월간 국제전화 통화 내역서

3.중국기관 발행  
여권
신분증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한국인과의 혼인사실 등재된 것
미혼(미재혼) 공증서 또는 결혼공증서 사본 -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 판공실의 인증을 받은 것
혼인상황증명서(민정기관 발행)
이혼자는 이혼증(원본 및 사본) 및 이혼판결민사조해서 (원본 및 사본)를,
상우자는 전 배우자의 사망의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를 추가로 제출

4.해당자 자필 작성  
초청 사유서(한국인 배우자)
결혼 및 교제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소개 경위서(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이 자필 작성)


사증신청시 유의사항
  
  한국과 중국에서 발행된 모든 구비 서류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일부 한국인의 재정상황 입증서류와 중국인의 여권, 호구부 및 신분증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파출소(호구부), 법원(이혼판결민사조해서), 가도판사처(혼인상황증명), 공증처(공증서) 및 병원(사망의학증명) 등 중국내 각 서류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편, 최초 사증신청시와 최종 사증교부시에는 반드시 중국인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공관에 나오셔야 합니다. 대리수속이 가능한 경우는 서류보완 요구가 있을 때 동 요구를 확인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이 경우에도 대리인은 중국인 사증 신청자 본인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위탁공증서를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사증신청후 처리 기간  
  
  모든 F-2 사증발급 신청은 별도의 사전 예약없이 언제라도 편리하신 때에 즉시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만에 심사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접수하신 분은 그 다음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심사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춘절, 노동절, 국경절 등 중국측 휴무일과 3.1절, 제헌절, 광복절 및 개천절 등 한국측 휴무일 등으로 공관이 휴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처리기간이 순연되게 됩니다.
한편, 접수시의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서류 보완을 요구받아 재접수한 경우에는 재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일만에 심사 결과가 나오게 되며, 서류 보완 요구는 2회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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