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유학 비자(F, X)

허인배 | 2004.11.04 09:50:40 댓글: 0 조회: 948 추천: 50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98
유학 비자(F, X)

1. 종류
1) 단기 유학 비자(FF)
  3개월 유효기간 내에 한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FD-90일), (FE-120일), (FA-150天-150일), (FF-180일)

2) 장기 유학 비자(X)
  3개월 유효기간 내에 한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적용 대상
학습, 연수, 실습의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3. 구비서류

1) 단기 유학 비자(중국 국내에서 연기신청 가능함)
   a. 여권, 비자 신청서 1장, 여권사진 1장.
b. 아래에 명기된 서류중 하나를구비
① 중국 비자발급 권한소지기관의 초청장 원본
② JW-202표(학습기간이 6개월 이하로 명시된 것)와 입학통지서의 원본 및 사본 각 1부

2) 장기 유학 비자
   a. 여권, 비자 신청서 1장, 여권사진 1장.
b. JW-202표(학습 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명시된 것)원본 및 사본 각1부
c. 입학 통지서 원본 및 사본 각1부
d.<건강진단서>원본 및 사본 각 1장

: 국, 공립, 종합병원에서 검사해야 한다. 에이즈, 매독, 혈청반응(간염) 검사를 해야 한다.
진단서상에는 사진과 함깨 검진병원의 간인이 찍혀져 있어야 한다.
* 유학 비자는 동반 자녀 신청을 할 수 없음.
* 유학생의 배우자가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넘지않는 한도내에서 최장 180일 까지 체류가능한 L비자(LF)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는 동반자녀 신청을 할 수 있다.
* 유학생의 자녀가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최장 90일까지 가능한 L비자(LF) 를 신청할 수 있음.
* L비자를 소지한 자는 입국후 한 달 안에 현지 공안국에서 거류 수속을 해야함.
* 학습기간중 친척 방문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해당 공안국에서 재입국 비자를 받아야 함.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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