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방문, 상무 비자(FA,FC,FD,FH,FI)

허인배 | 2004.11.04 09:53:40 댓글: 0 조회: 1060 추천: 48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00
방문, 상무 비자(FA,FC,FD,FH,FI)  

1. 종류

1) 일차입국 비자: 3개월 유효기간 내에 한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30일(FA), 60일(FC), 90일(FD)
2) 이차입국 비자: 3개월 유효기간 내에 두 번 입국 가능:
체류기간 30일(FB)
   3) 복수입국 비자: 6개월(FH), 혹은 1년(FI) 유효기간 내 복수로 출입국 가능, 매 회 체류기간 30일. 2년에서 5년(FJ) 유효기간 내에 복수로 출입국 가능, 매회 체류기간 180일

2. 적용대상

방문, 사업, 시찰, 강의, 문화, 교육, 과학기술, 체육 교류, 단기연수, 실습 목적 및 중국에서 진행되는 각종 무역 교류회에 참가하는 사람. 2년에서 5년 유효한 복수비자는 한국에서 대학교, 연구소에서 부교수, 부연구원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대기업에서 고위직 관리 또는 기술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술(기술)교류, 연구 및 개발, 회사설립투자 등으로 인해 이미 중국국내 관련기관과 업무협력관계를 맺고 중국을 자주 방문하는 자, 중국에 지사를 둔 회사 본사의 고위직 관리 또는 기술자로 업무지도차 중국에 자주 방문하는 자, 중국과 한국의 중앙, 지방정부간의 교류와 업무 협의차 중국에 자주 방문하는 자, 정부간의 업무지원관계로 중국에 자주 방문하는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3. 구비 서류

1) 일차입국, 이차입국 비자
  a. 여권, 비자 신청서 1장, 여권사진 1장, 명함 혹은 재직증명서, 중국측 초청장
b. 중국측 초청장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함.
* 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원본 혹은 팩스본.
   * 국유, 집체, 합자, 독자 및 사유기업, 교육, 문화, 과학연구 기관, 회의 개최 기관 등의 초청장 원본 혹은 팩스본.
* 각종 무역 전시, 교류회의 초대장 원본 혹은 팩스본.
* 방문, 상무 비자(F)로 중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비자 원본과 복사본으로 가능.(출입국 도장과 함께 제출해야 함, 만약 구여권에 이전 비자가 있다면 구여권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여권의 앞면 복사본도 제출해야 함)
2) 복수 비자
a. 여권, 비자 신청서 1장, 여권사진 1장, 명함 혹은 재직증명서, 중국측 초청장.
b. 중국측 초청장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함.
* 중국정부에서 비자위임권한을 받은 기관의 초청장 원본
* 대중 투자기업의 경우 신청인이 투자자 본인라면 회사의<영업허가증>사본:<영업허가증>상에 신청인의 이름이 등재되지 않았다면 자주 중국에 간다는 회사의 출장증명서 첨부.
* 중국과 연 무역총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기업의 사장 및 2년 이상 재직한 정식 직원 및 한국의 30대 기업의 임직원은 자주 중국에 간다는 회사의 출장증명서와 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 한 해에 두번 이상 방문, 상무 비자(F)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초청장없이 그 비자 원본과 사본으로 비자 발급 가능함.(출입국 도장과 함께 제출해야 함)
* 복수 비자(FH, FI)로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그 비자 원본과 사본으로 가능.(출입국 도장과 함께 제출해야 함. 만약 구여권에 이전 비자가 있다면 구여권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여권의 앞면 복사본도 제출해야 함)
* 2년에서 5년 유효한 복수입국비자 신청요령
① 중국지역 외에서 신청자격을 구비한 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대사관 영사부에 와서 신청.
② 중국지역 내에서 신청자격을 구비한 자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가지고 본인인 직접 직할시, 자치구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또는 국무원 괸련 부서에서 신청.
* 제 3국인은 원칙적으로 복수 비자를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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