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기타 주의사항

허인배 | 2004.11.04 10:02:15 댓글: 0 조회: 1626 추천: 47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07
기타 주의사항  

1. 모든 서류는 발급시에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한다.(수표, 신용카드 결제 불가)
2. 여행비자는 중국 대사관에서 부여한 비자발급권한이 있는 여행사에서 대리 신청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3. 방문, 상무비자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소속회사, 기관에서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국 대사관에서 부여한 비자발급권한이 있는 여행사에서 대리 신청해도 된다.(회사나 기관에서 대리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함께 대리인의 명함을 제출해야함)
4. 회사나 여행사에서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우측 하단에 회사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5. 발급 소요시간
보통비자; 접수일 기준 3박4일 후(주말, 공휴일 제외)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급행비자; 접수일 다음날 혹은 접수일 기준2박 3일 후
(주말, 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특급비자; 접수 당일 11시30분부터 12시까지
6. 접수와 발급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만 가능하다.(단, 특급비자는 오전 10시에 접수를 마감한다)
7.접수증은 비자를 찾을 수 있는 증서로써 보관에 유의해야 하며 만약 접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본인이 직접 파출소에서 발급한 분실증명서와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대사관 영사부에 찾아와 관련수속을 마친후 서류를 찾을 수 있다.
8. 대사관측에서 보충 서류를 요구했을 경우, 발급시 먼저 보충 서류을 접수 직원에게 제출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9. 비자를 발급받은 후에는 영사부 내에서 비자의 각 항목을 확인하고 만약 의문이 있을 경우 바로 담당 영사부 직원에게 문의한다.
10. 접수 및 발급시간은 중, 한 양국의 휴일이나 명절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영사관의 통지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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