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개정 1997.7.1 1998.4.1, 2002.4.2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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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기간│ 범칙금의 ┃
┃ 해당법조문 │ 범칙행위의 내용 │ │ ┃
┃ │ │ 등 │ 기 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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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94조 │법 제3조(국민의 출국)제1항의 │ │ 100만원이상 ┃
┃ 제1호 │위반 │ │1,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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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94조 │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제1항 또 │ │ 100만원이상 ┃
┃ 제2호 │는 제4항, 법 제12조(입국심사)제 │ │1,000만원이하 ┃
┃ │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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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2. 법 제94│법 제12조의2(선박등의 제공금지) │ │ 100만원이상 ┃
┃ 조제2호의2│의 위반 │ │1,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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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3. 법 제94│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 │ 100만원이상 ┃
┃ 조제2호의3│ │ │1,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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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94조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 │ 20만원이상 ┃
┃ 제3호 │제1항의 위반 │ │1,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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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 제94조 │법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 │ 20만원이상 ┃
┃ 제4호 │제2항의 위반 │ │1,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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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94조 │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 │ 3월미만│ 50만원이상 ┃
┃ 제5호 │범위)제1항, 법 제18조(외국인고용│ │ 100만원이하 ┃
┃ │의 제한)제1항ㆍ제5항, 법 제20조(├────┼───────┨
┃ │체류자격외 활동)의 위반 │ 3월이상│ 100만원이상 ┃
┃ │ │ 6월미만│ 300만원이하 ┃
┃ │ ├────┼───────┨
┃ │ │ 6월이상│ 200만원이상 ┃
┃ │ │12월미만│ 500만원이하 ┃
┃ │ ├────┼───────┨
┃ │ │ 1년이상│ 300만원이상 ┃
┃ │ │ │1,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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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 제94조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3 │ 3월미만│ 100만원이상 ┃
┃ 제5호의2 │항의 위반 │ │ 300만원이하 ┃
┃ │ ├────┼───────┨
┃ │ │ 3월이상│ 200만원이상 ┃
┃ │ │ 6월미만│ 400만원이하 ┃
┃ │ ├────┼───────┨
┃ │ │ 6월이상│ 300만원이상 ┃
┃ │ │12월미만│ 500만원이하 ┃
┃ │ ├────┼───────┨
┃ │ │ 1년이상│ 500만원이상 ┃
┃ │ │ │1,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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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 제94조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4 │ │ 100만원이상 ┃
┃ 제6호 │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 │1,000만원이하 ┃
┃ │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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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 제94조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 │ 100만원이상 ┃
┃ 제6호의2 │제2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 │1,000만원이하 ┃
┃ │자를 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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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 제94조 │법 제22조(활동범위의 제한)의 │ │ 20만원이상 ┃
┃ 제7호 │위반 │ │1,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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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94조 │법 제23조(체류자격부여), │ 3월미만│ 10만원이상 ┃
┃ 제8호 │법 제24조(체류자격변경허가), │ │ 100만원이하 ┃
┃ │법 제25조(체류기간연장허가) ├────┼───────┨
┃ │ │ 3월이상│ 30만원이상 ┃
┃ │ │ 6월미만│ 200만원이하 ┃
┃ │ ├────┼───────┨
┃ │ │ 6월이상│ 50만원이상 ┃
┃ │ │12월미만│ 300만원이하 ┃
┃ │ ├────┼───────┨
┃ │ │ 1년이상│ 100만원이상 ┃
┃ │ │ 2년미만│ 500만원이하 ┃
┃ │ ├────┼───────┨
┃ │ │ 2년이상│ 200만원이상 ┃
┃ │ │ │1,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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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94조 │법 제28조(출국심사)제1항 또는 │ │ 100만원이상 ┃
┃ 제9호 │제2항의 위반 │ │1,0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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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94조 │법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 100만원이상 ┃
┃ 제10호 │또는 법 제70조(내항자격선박등의 │ │1,000만원이하 ┃
┃ │검색 및 심사)의 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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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95조 │법 제6조(국민의 입국)제1항의 │ │ 100만원이상 ┃
┃ 제1호 │위반 │ │ 5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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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95조 │법 제13조(조건부입국허가)제2항의│ │ 50만원이상 ┃
┃ 제2호 │위반 │ │ 5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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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 제95조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제1항, 법│ │ 20만원이상 ┃
┃ 제3호 │제16조(재난상륙허가)제1항 또는 │ │ 500만원이하 ┃
┃ │법 제16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 │ │ ┃
┃ │제1항의 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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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 제95조 │법 제15조(긴급상륙허가)제2항, 법│ │ 20만원이상 ┃
┃ 제4호 │제16조(재난상륙허가)제2항 또는 │ │ 500만원이하 ┃
┃ │법 제16조의2(난민임시상륙허가) │ │ ┃
┃ │제2항의 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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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 제95조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2 │ │ 50만원이상 ┃
┃ 제5호 │항 또는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 │ │ 500만원이하 ┃
┃ │ㆍ추가)제1항의 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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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 제95조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 │ 100만원이상 ┃
┃ 제6호의2 │제2항의 위반(이를 고용한 자를 말│ │ 500만원이하 ┃
┃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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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 제95조 │법 제31조(외국인등록)의 위반 │ │ 10만원이상 ┃
┃ 제7호 │ │ │ 5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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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 제95조 │법 제51조(보호)제1항ㆍ제3항, 법 │ │ 50만원이상 ┃
┃ 제8호 │제56조(외국인의 일시보호) 또는 │ │ 500만원이하 ┃
┃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 ┃
┃ │의 보호 및 보호해제)제1항의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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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 제95조 │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 │ 50만원이상 ┃
┃ 제9호 │의 보호 및 보호해제)제2항의 위반│ │ 5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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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 제95조 │법 제76조의2(난민의 인정)제1항의│ │ 50만원이상 ┃
┃ 제10호 │위반(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 │ 500만원이하 ┃
┃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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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 제97조 │법 제71조(출입국의 정지등)제4항 │ │ 100만원이상 ┃
┃ 제1호 │의 위반 │ │ 3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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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 제97조 │법 제72조(승선허가)의 위반 │ │ 20만원이상 ┃
┃ 제2호 │ │ │ 3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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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 제97조 │법 제73조(운수업자등의 일반적 의│ │ 50만원이상 ┃
┃ 제3호 │무)의 위반 │ │ 3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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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 제97조 │법 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법 │ │ 50만원이상 ┃
┃ 제4호 │제75조(보고의 의무) 또는 법 제76│ │ 300만원이하 ┃
┃ │조(송환의 의무)의 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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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 제97조 │법 제76조의6(난민인정증명서등의 │ │ 50만원이상 ┃
┃ 제5호 │반납)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 │ 3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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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 제98조 │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제4 │ │ 50만원이상 ┃
┃ 제1호 │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자를 │ │ 100만원이하 ┃
┃ │제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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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 제98조 │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 │ 50만원이상 ┃
┃ 제1호의2 │제2항의 위반(이를 업으로 하는 자│ │ 100만원이하 ┃
┃ │를 제외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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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법 제98조 │법 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 5만원이상 ┃
┃ 제2호 │의 위반 │ │ 1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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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 제98조 │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제1 │ │ 10만원이상 ┃
┃ 제3호 │항의 위반 │ │ 1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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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 제99조 │법 제94조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 │ 100만원이상 ┃
┃ │ㆍ제9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 │ │1,000만원이하 ┃
┃ │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 법 │ │ ┃
┃ │제94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의 규정│ │ ┃
┃ │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 ┃
┃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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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5조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 │ │ 100만원이상 ┃
┃ │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 │ │ 500만원이하 ┃
┃ │범, 법 제9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 ┃
┃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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