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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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1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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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e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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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픈사람 |
2017-04-09 |
1618 |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사지죄란 사실을 꾸며내고 진실을 속이는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경우 고모사촌누나께서 사실을 꾸며내거나 속이는 등 방식으로 돈을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지죄로 고소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분쟁으로 법원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문금단 전화(위쳇):158-6558-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