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합니다.

꽃망울111 | 2016.07.12 13:01:58 댓글: 3 조회: 2265 추천: 0
https://life.moyiza.kr/baby/3125148
영주권 소지한 부부가 한국에서 애 낳았을 경우 보육료 지원 받을수 있을가요? 외국인들의 자녀가 혜택을 받을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요?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무더운날 더위조심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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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36.♡.8
작은물꼬기 (♡.199.♡.232) - 2016/07/13 09:35:48

영주권은안될겁니다.한국국적이든 다문화가정(남편이한국분)이구야 받는다구합니다.글구.어린집또한 본인부담합니댜.나라에서지정된 어린집은 좀낫다구들었습니다.학교는 교육비가 얼마안든답니다.

련희 (♡.231.♡.183) - 2016/07/14 10:43:13

[작은물꼬기]님 말씀 맞습니다.어린이집은 국립유치원으로 들어가야만 본인부담이 적습니다.(참고로 근처에 국립유치원 있으면 미리미리 유치원입원 신청하는게 도움이 될거에요,한번에 안되는 집이 많아요)저희는 운좋게 국립에 들어갔는데요,엄마,아빠 재직증명서까지 떼다가 유치원에 드렸습니다.학교는 아이먹는 우유값만 들고 놀러간다거나 할때에는 비용은 한국애들이랑 똑 같이 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착한소리 (♡.204.♡.21) - 2016/07/23 07:16:37

저희둘다 영주권인데 혜택못받아요
무조건 엄마아빠중 한명이 국적취득하고 애국적을 취득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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