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아닌 영주권 입니다 영주권으로는 이민 불가합니다 영주권이란 말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영주하며 살수 있는 자격이지 국적 취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싱가 포르나 캐나다 이민을 하시려면 투자이민 만 가능합니다 최소 한화 10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허가가 나올지 말지 입니다 한국 부동산 취득을 5억원 이상 투자하여야 영주권 허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