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는 외국인등록증이 아니고 거소신고증입니다.
다시 입국할때 거소신고증을 입국심사대에 반납하고 다시 출입국에 거소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 체류하지 않을때는 거소신고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은 연장 할 필요없어요. baisonghua@hotmail.com 13361306619 백송화 청도지정대행사 연태교류센터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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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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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66 |
1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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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 |
1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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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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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ny |
1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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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j963 |
1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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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 |
1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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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란영아 |
1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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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chlwlgns |
10/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