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초청에 대한 중요 문의 입니다. 0

삼척 | 2008.03.27 14:44:27 답변: 2 조회: 2045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361
어데서 본기억이 나는데 새로 나온 법에 의하면 친척초청은
 2촌이내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저의 아주머니가 (친형님의 안해) 우리 부부를 초청해도 될가요?
저의 형님은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다보니 초청자격이 없을거고
대신 아주머니가 (한국인)초청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엔 부부간엔 무촌이고 형제간은 2촌내에 속하니 저와 아주머니지간에
도 2촌이 아닌가요?
확실한 것은 어떤지??? 많은 기대 부탁합니다.
IP: ♡.245.♡.35
2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바닷바람 (♡.184.♡.178) - 2008/03/27 18:46:15

남편의 동생이면 부인입장에서 인척 2촌이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범위가 친척(혈족)으로 8촌까지 인척으로 4촌까지니까,
님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하지만 얼마 전 바뀐 규정 때문에 결혼이민자일 경우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는 오직 부모님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님의 형님은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초청할 자격이 원래 없고,
형수님께서는 초청할 자격이 있지만 남편이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초청자격을 제한받아 남편의 부모님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님의 형님이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스스로 친척 8촌 인척 4촌 까지 초청할 수 있으므로 형수님이 초청해야 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변경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지만(작년11월경일겁니다)…. 님의 경우 아쉽게도 형님이 국적취득시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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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 (♡.33.♡.132) - 2008/04/24 16:26:11

죄송합니다만 저의 엄마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엄마와 아버지는 이혼상태여서 저의 호구는 아버지 한테 잇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저를 초청하여 한국으로 갈수 있나요??
한국에 갈수 있다해도 제가 25세미만 이여서 3달밖에 못 있는다구 하더라구요~~ 국적 딸수 잇거나 혹은 연장 할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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