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꺼낼수 있답니다. 회사에서 보험에 참가했다면 예를들어 양로보험일 경우 회사에서 20% 지불, 개인이 8% 지불하잖아요... 개인의 몫만 꺼낼수 있답니다. 퇴사할경우 퇴사사유랑 신분증복사본,보험수책 등 준비해야 할것이 잇어요. 당지 보험참가회사에 전화문의 하면 상세히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