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외국인이 분실 등의 사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때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대한민국의 재입국에 관한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확인 신청을 할 때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본국 조회로 재입국허가 사실이 확인되면 새여권에 “재입국허가 확인인(確認印)”을 날인합니다. ◦재입국허가 기한을 넘겨 확인 받지 못한 때에는 새로이 사증을 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전에 받았던 체류자격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재입국허가사실 확인절차를 밟지 못하고 새 여권을 소지하고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 공․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재입국허가 사항을 확인하여 주므로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하였다가 그 기간 내에 입국한다는 사실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면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니까 그 확인서를 받으시면 될겁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5 |
푸마매니아 |
21/09/18 |
||
1 |
king카 |
21/02/25 |
||
6 |
훙타이랑 |
19/05/15 |
||
2 |
18/08/13 |
|||
5 |
파스타 |
18/07/18 |
||
3 |
복띠 |
18/03/21 |
||
4 |
복띠 |
18/03/21 |
||
6 |
향김 |
17/11/21 |
||
2 |
ojuk |
17/08/03 |
||
1 |
베이징인연 |
17/06/09 |
||
1 |
cappy |
17/04/05 |
||
1 |
robert040211 |
17/03/22 |
||
1 |
문달 |
16/11/28 |
||
1 |
운중산 |
16/03/03 |
||
3 |
운중산 |
15/11/25 |
||
2 |
혜진515 |
15/08/21 |
||
2 |
바다건너에 |
15/06/19 |
||
3 |
세월 |
15/01/31 |
||
1 |
하늘666 |
15/01/07 |
||
1 |
모여모아 |
1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