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격 초청관련 0

사랑해만남 | 2011.07.18 14:43:05 답변: 1 조회: 6185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11310
친오빠가 영주권 자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의 조카 즉 오빠의 아들을 초청했구요
저는 친척방문비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구요 내년초면 비자가 만기되여서 그러는데
오빠가 저를 초청할수 있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98.♡.129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민들래향기 (♡.169.♡.207) - 2011/07/20 13:25:07

친오빠가 여동생을 5년비자로 초청이 가능함으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이시니 시간나는데로 사진이랑 시간별로 많이 찍어두시면 나중에 사증발급에 유리합니다.모이자인증업체-심양흑룡상무중심:02482650485 13889378496 cfs2233@hotmail.com

의견 쓰기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제목 상태 답변수 글쓴이 날짜
1
멍거
10/02/17
1
술과 순정
10/02/14
9
동해바다
10/02/08
2
워시환바다
10/02/07
3
형님
10/02/02
2
ice1030
10/01/12
0
ROMEO
09/12/21
0
은혜LOVE
09/12/18
2
스모
09/11/28
3
shi1978
09/11/20
3
수평선
09/11/19
4
은혜LOVE
09/11/16
3
스모
09/11/12
2
착합니다
09/09/15
4
암병아리
09/08/27
3
한보
09/08/11
2
wldus068
09/07/21
2
주봉
09/07/09
2
북경민박
09/07/02
4
베스타
09/06/24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