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법무부 지정단체인 (재)한국이민재단에서 진행하는 육아전문도우미 교육 40시간을 이수하여 수료증 받고 취업 하셔야 합니다.
- 교육 주관 기관 : 한국이민재단
- 교육 장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25번지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층 한국이민재단
- 문의 연락처 : 전화 02-2643-6577 (육아도우미 교육 담당자) /팩스 02-2643-8792
(이메일 kisf88@hanmail.net, 홈페이지 www.kisf.org
2)방문취업(H-2)비자로 8월11일부터는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된다. 이 정책은 제도 시행 시점인 2013년 2월2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및 고용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서 재외동포(F-4)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기술교육/F-4자격증취득/빠른비자변경/학원등록안내 / 한국010-8799-4979 / 큐큐 1423950113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 |
16/10/17 |
|||
4 |
zhixin76 |
16/10/15 |
||
2 |
juncheng03 |
16/10/14 |
||
5 |
남쪽하늘의별 |
16/10/13 |
||
1 |
천사의고문 |
16/10/12 |
||
1 |
천사의고문 |
16/10/11 |
||
2 |
meeni |
16/10/04 |
||
1 |
천사의고문 |
16/10/03 |
||
1 |
longyuncn |
16/09/29 |
||
0 |
0비밀0 |
16/09/26 |
||
0 |
재원천사 |
16/09/26 |
||
6 |
민들레823 |
16/09/15 |
||
2 |
독산동 |
16/09/11 |
||
1 |
16/08/27 |
|||
1 |
16/08/26 |
|||
2 |
핫이슈2016 |
16/08/26 |
||
1 |
빵엣 |
16/08/14 |
||
0 |
ozcook311 |
16/08/03 |
||
2 |
20151122 |
16/08/02 |
||
3 |
호야호야당 |
16/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