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때 혼전재산이라는 증명을 0

모자 | 2011.07.18 09:42:50 답변: 3 조회: 3180
지역한국 분류부동산·인테리어 https://life.moyiza.kr/qna/2211309

안녕하세요

지금 결혼전에 집살때 혼전재산이라는 증명서를 떼고 사는지요?
그걸 떼놔야 후에 탈이 안생긴다고 하는데..
그걸 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신지요?

님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108.♡.200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여삿갓 (♡.36.♡.98) - 2011/07/18 13:53:16

혼전 재산이란 ----자기가 소유하고 잇는 재산을 결혼 등기전에 명확하게 하는것입니다.
님이 여자라면 무조건 혼전 재산으로 해 놓구요
님이 남자라면 해도 되구 안해도 되구 (하면 좋지요 ) 왜서냐구요
요즘 세상에 여자들은 남자가 대출로 햇던 안햇던 집이 잇어야 됩니다.
상세한건 저도 잘 모르겟지만 이쪽으로 전문 해주는데 잇습니다.
그러나 님이 집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혼전 재산을 해놔야 된다기보다는
현재 사귀고 잇는 ... 즉 결혼을 할려고 하는 사람 동의서 인가 그런거 있어야 될겁니다. 민정국 ?아니면 결혼 등기처 이쪽에 가셔 물어 보면 전문 혼전재산을 서류를 만들어 주는데 물어 보세요 ...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한테 몸만 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구서 살아서 ㅎ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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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cui (♡.146.♡.212) - 2011/07/19 14:38:10

요즘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잇는데요, 결혼전에 여자가 산 집이면 공증 없이도 여자재산으로 됩니다,다만 집을 대출을 해서 삿을 경우 결혼후에 같이 갚은 부분은 공동재산에 속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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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줄렌 (♡.153.♡.245) - 2011/07/24 09:10:48

내가 부동산 출근할때는 결혼후 5넌 같이 살면 공동소유로 댓음니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몰르겟음니다. 부동산에 전화하여서 문의하세요 .. 상헤 한걸 알려줄겁니다.

아니면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 해서 물어보던지요 ... 참고가 됏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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