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은 단수비자를 말하는거고 H-2는 복수비자입니다.
여행이나 상무단수 비자의 경우 발급일로 부터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H-2는 비자 발급일로 부터 5년간 입출국이 자유로우며 H-2 비자에 체류기간이 1년인
이유는 H-2 비자는 취업목적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위해 90일 이상 체류
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최초 외국인등록증을 만들때 최오 체류기간을
1년으로 주기 때문에 1년이라고 되어 있을 뿐입니다. 1년 마다 연장하시면 됩니다.
제목 | 상태 | 답변수 | 글쓴이 | 날짜 |
---|---|---|---|---|
1 |
사랑의힘 |
09/06/04 |
||
2 |
박달나무군 |
09/06/04 |
||
1 |
연정님 |
09/05/26 |
||
2 |
mm44 |
09/05/19 |
||
2 |
wldus068 |
09/05/16 |
||
0 |
처음에는 |
09/04/27 |
||
2 |
09/04/20 |
|||
4 |
09/04/20 |
|||
1 |
귀연 천사 |
09/04/10 |
||
1 |
여행떠나요 |
09/03/19 |
||
3 |
thyme |
09/03/14 |
||
3 |
BHMC |
09/02/25 |
||
9 |
마음의향기 |
09/02/08 |
||
3 |
한보 |
09/02/06 |
||
2 |
마음의향기 |
09/02/01 |
||
1 |
마음의향기 |
09/01/27 |
||
1 |
09/01/24 |
|||
3 |
09/01/19 |
|||
1 |
09/01/15 |
|||
2 |
무협 |
09/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