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방문에 필요한 서류 아시는분... 0

pzs | 2007.10.16 13:15:18 답변: 3 조회: 1389
지역中国 天津市 东丽区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2208058
안녕하세요? 11월1일부터 한국에서 사증인증서 신청한다고 하는데
중국측에서 준비할 서류들을  알고 계시는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196.♡.103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11내일은 (♡.199.♡.162) - 2007/10/16 22:02:20

11월1일부터 한국에서 사증심사를 합니다.
사증 전부가 아니고 3촌이상의 친인척입니다.
부모, 자녀등 직계존속은 예전대로 중국 영사관에서 심사를 하지만 꼭 국적취득이 돼야만 됩니다.
10월12일 전에 예약한 예약일에는 기존대로 신청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은 중국 각 영사관 홈페이지에 올려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 재조정》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국내 3촌 이상의 친인척이 초청하는 경우, 2007.11.1부터 한국내 초청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음을 알립니다.

1.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ㅇ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3촌 이상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2촌 이내의 친인척(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초청은 중국내 관할공관에서 사증발급하고, 3촌 이상 친인척 초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

2. 재외공관 사증발급 대상
ㅇ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2촌(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이내의 친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만 25세 이상의 동포
※ 한국 국민과 결혼한 중국동포 배우자가 국적 취득 전에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부모)만 사증발급 가능
ㅇ 1949.10.1 이전 출생 동포, 산업연수생중 정상귀국 동포, 조기재입국 대상 동포 등은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3. 기존 예약자 사증신청
ㅇ 기존 예약자들에 대한 사증접수시 혼란 방지를 위해 2007.10.12.이전 예약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당관에 사증 신청 가능

4. 단기종합(C-3)에 의한 친척방문 신청에 대한 예약 실시
ㅇ 단기종합(C-3)에 의한 친척방문(동반자녀, 결혼식 참석, 병간호, 사망자 처리, 재판 참석 등의 인도적, 법률적 사유 제외)의 경우 당관 홈페이지 [사증예약실]을 통해 사증신청 예약후 예약접수일에 접수 가능
ㅇ 시행일 : 2007.11.1. 끝.
(출처 : http://www.qdcon.org.cn[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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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zs (♡.25.♡.104) - 2007/10/17 07:20:39

답변 고맙습니다.그럼 친언니 딸 즉 외조카가 초청하면 한국에서 접수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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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윤 (♡.245.♡.78) - 2007/10/17 20:00:37

한국법무부 사증 4달걸린다는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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