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 대해서 알구 싶어염 50

호야호야당 | 2016.07.08 20:04:14 답변: 3 조회: 6239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비자·여권 https://life.moyiza.kr/qna/3123210

제가 작년에 영주건 신청햇습니다 조만간 나올거같은데 한가지 고민잇어염
연변에서 소문으로는 영주권 부여받은 분들은 3개월 지나면 한국가야한다구 하고
또한 제명의 아파트로 영주권 잇는상태면 판매할려면 국적 포기 하라구도한대여

다시말해서 한국 영주권 취득하면 연변에서 불편한 사항 잇으면 알구 싶어염
영주권 포기하고 다시 f4로 가야 하는지 ㅠㅠ

정확한 답변 알구싶어염~

IP: ♡.197.♡.213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 (♡.131.♡.131) - 2016/07/13 07:58:15

답변드립니다:
1)영주권 취득자는 2년내 한번은 한국 다녀 오시면 됩니다.
2)중국에 있는 아파트 판매시 국적 포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겁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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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이밤져 (♡.38.♡.34) - 2016/11/21 08:53:30

위에 분 말씀처럼 국적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저또한 아빠가 십년전에 귀화하셔서 저두 5년전에 아빠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햇습니다만 중국국적은 그대로입니다 ,,영주권 취득 목적이 중국국적 포기 안할라구 취득하는건데 . 한국국적을 취득시 3년후에 자동으로 중국 국적이 포기된다는 소리는 들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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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만남79 (♡.119.♡.98) - 2024/01/14 17:22:41

감사합니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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