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밤

애기 한국 비자 신청 문제입니다. 20

알뜰살뜰77 | 2018.07.05 01:09:57 답변: 3 조회: 7855
지역기타국가 분류유학·출국 https://life.moyiza.kr/qna/3670181
8개월 애기 장기체류(3개월 이상) 가능한 한국비자 신청하려고 합니다.

애기아빠 F-4비자 소유하고 있고, 저(애기엄마)도 F-4 혹은 C-3-9 신청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애기가 F-4 신청가능한지요?
아님 (F-1-9)비자 가능한지요? 이 경우 요청서가 필요하다고 씌여있는데 한국국적국민이 요청하면 되나요?

아시는 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196.♡.160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정승철본부장 (♡.131.♡.131) - 2018/07/06 09:38:20

답변드립니다:
1) F-4비자를 가진 부모의 미성년자녀는 F-1-9비자 신청가능 합니다.
2) F-1-9비자로 한국 입국한후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가서 외국인등록증 만들면 부모님 체류 기한만큼 연장받아 함께 체류 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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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더가까이 (♡.38.♡.57) - 2018/07/05 07:43:57

F1입니다. 애기아빠가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 공증한거랑 애기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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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o (♡.34.♡.202) - 2018/07/11 22:56:53

F1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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