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은행카드사기 당했을 때

은혜로 | 2017.04.26 15:28:16 댓글: 0 조회: 1819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3347828

1월25일18시03분, 복건성 장주시(중국 남방의 한 도시)에 살고 있는 정모는 은행카드거래내역에 관한 문자를 연이어 4개나 받았습니다. 거래지는 창사(중국 남방의 다른 한 도시)이고 거래된 금액은 각각 9.8만원,9.8만원,9.8만원,9.85만원,합계39만여원(인민페)이였습니다.

최근,법원에서는 은행에서 장모에게 39만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모가 승소할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모가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1, 카드거래내역 메세지를 받은후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분실신고를 했습니다.

2, 장모가 살고 있는 장주시의 은행 입구에서 본인이 카드를 든 사진을 찍었습니다.

3, 장주시 공안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20분후 ATM에서 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를 기계에 먹히게 했습니다.

위의 증거들은 카드거래내역문자를 받았을 , 장모는 창사가 아닌 장주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본인이 카드를 직접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할수 있었습니다. 진일보 창사의 카드거래는 사기였고 은행은 안전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것도 증명할수 있었습니다. 장모는 아주 유력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에 사기당한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카드사기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은행 카운터, ATM기계, POS기계등 단말기에서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돈을 찾아도 좋고, 물품을 구입해도 좋고, 예금 잔고를 확인해도 좋고, 거래 명세서를 프린트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이런 기록이 바로 카드사기를 증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 업무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일단 이상이 생기면 바로 정지,분실등 방법으로 손해가 커지는 것을 피면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추후에 이런 메세지는 증거로 삶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카드사기에 관해 적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였으면 좋겠습니다.

문금단

전화(위쳇):158-655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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