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신청 동포, 출국하지 않고도 취업활동 가능

Gh.5 | 2007.05.30 18:08:01 댓글: 0 조회: 613 추천: 1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lifetips/1477074
“국적신청 동포, 출국하지 않고도 취업활동 가능 ”
- 3년 이상 체류한 국적신청 동포 대상 -

  


법무부는 ‘07년 5월 21일부터 국적회복 및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중 합법적인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았던 동포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신청 동포 취업활동 허용 관련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함

  



■ 시행 개요
  


  

법무부(장관 : 김성호)는 국적회복 및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 중 그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었던 동포들에 대한 취업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이상 체류한 국적신청 동포들에 대해 출국하지 않고도 현 체류상태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를 거쳐 방문취업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0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방문취업제도 시행근거를 정한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동포가 방문취업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시행 배경
  


  

국적신청 동포에 대해 출국하지 않고도 현 체류상태에서 방문취업 활동을 허용하게 된 배경은,
  


  
  
-
최근 급증하는 국적신청 업무를 처리할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국적업무 처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민원이 폭증하고 있고,
  


  
  
-
국적신청한 동포의 경우 위장결혼 및 귀화시험 불합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적이 부여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
국적허가 시까지 자유로운 출입국 및 취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적신청한 동포에 대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에 따른 것임
  


  
  
  
※ ‘03년 2만6천여 건이던 국적신청건수는 ‘06년말 기준 5만 여건으로 2배 증가하였으나,  국적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국적업무 처리소요기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음

  


■ 국적신청 접수한 동포 중 방문취업제 수혜대상
  


  

법무부는 국적신청을 접수한 동포 중 귀화신청자 약 1만5천471명에서 만 25세 미만(4,500명 추산)을 제외한 1만971명과 국적회복자 7천29명 등 총 1만8천여 명이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방문취업제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국적신청 동포들은 원할 경우 방문취업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동포 1세로서 국적회복 신청을 접수한 동포들은 경제활동이 곤란하여 취업할 수 없더라도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 동포 중 만 25세 이상 자들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분상 안정적인 지위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됨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으면 귀국할 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한번 허가를 받으면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음

  


■ 시행 내용
  


  

법무부는 이번 시행계획에 따른 방문취업(H-2) 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을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로서 ①국적신청 한 방문동거(F-1) 자격소지자와 ② ‘04.4. 1. 이전【한·중 수교(‘92.8.24) 이전 입국자 포함】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로 할 계획임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방문취업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은 국적신청 동포들은 국적이 부여될 때까지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되고, 취업을 원할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방문취업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 범위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됨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 건설, 서비스업 등 단순노무 32개 업종임
  


  

또한, 이들 국적신청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는 최대 3년까지로 하고, 허가일로부터 3년 경과한 시점까지 국적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취업을 원하지 않는 동포는 방문취업 체류자격변경 전 자격으로 다시 전환하게 되며, 계속 취업을 원할 경우 일단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토록 할 계획임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의 1회 입국 시 최장 체류기간이 3년인 점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적신청을 접수한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 체류자격변경허가기간도 3년으로 정함

  


  

한편,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들의 국적신청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적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해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하고,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된 동포들은 방문취업제도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임

  


■ 방문취업 체류자격 희망 국적신청 동포의 취업절차 등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국적신청을 접수한 동포들이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받기 위해서는 관련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방문,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후, 노동부 취업교육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20시간의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절차를 거쳐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하거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음
  


  

또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취업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허용인원을 포함,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취업 개시 및 근무처변경 시에도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
  


  
  

특례고용확인서(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를 발급받지 않은 업체에서 취업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취업으로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고, 취업개시 및 근무처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기대효과
  


  

이번 조치가 국적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민원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국적신청을 접수한 동포들에 대해 신분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국적취득 시까지 모국사회와의 통합 및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보조자료]
- 국적회복 및 귀화허가 신청 동포 체류현황
- 연도별 국적회복·특별귀화 신청 추이
- 방문취업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국적신청 접수 동포 취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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