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운전면허 획득하려면..

물오리동동 | 2007.11.23 10:31:11 댓글: 0 조회: 433 추천: 0
분류기타 https://life.moyiza.kr/lifetips/1477617

운전면허획득절차

운전기사 자격요건:

1.중졸이사 학력

2.무궤도 전차는 20-40세사이, 오토바이는 16-55세사이, 기타 차량은 18-50세사이

3.대형차량은 키가 155cm이상, 기타차량은 150cm이상

4.두눈의 교정 시력이 0.7이상 이어야 하고 적색, 록색 색망이거나 색약(色弱)이어서는 안된다.

5.심장과 페기관 및 혈압이 정상이어야 하며 기타 운전에 방해되는 생리적 결함이나 기타 질병이 없어야 한다.

이상 수험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은거주지의 교통대대, 중대에 가서 ≪기동차량 기사 등록표(機動車駕shi員登記表)≫에 등록을 하고 신체 검사를 한후 소재 단위의 인장을 찍거나 소재지구 교통대대(중대)의 심사 허가 인장을 찍은 후 기사 양성학교에 다녀야 한다.

교육후 교통법규, 기계상식, 장애물돌기, 도로운전 등 4개 과목의 시험에 통과되면 실습기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의 규정에 의하면 실습기사의 실습기한은 1년이다. 실습기사는 시험에 합격된 류형의 규정차량을 운전할 수 있지만 임무를 집행하는 경찰차량, 소방차량, 공정구급차량, 앰뷸런스와 위험물품을 실은 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 실습기사증의 유효기한은 13개월이고 국내에서만 유효하다.

실습기사는 실습기 만료후 반드시 13개월 이내에 차량관리소에 가서 정식기사증 수속을 하고 정식기사면허증을 받아야 한다. 먼저 소재 지구의 교통대대(중대)에 가서 ≪실습기사轉正등기표≫에 등록한 후 소재 단위 및 소재 지구 교통대대(중대)의 심사 허가를 거친후 다시 차량관리소에 가서 정식기사증 수속을 하여야 한다. 차량관리소의 심사 허가를 받아 ≪중화인민공화국기동차량기사증≫을 받게 된다.

외국인은 면허증을 가지고 북경시 차량 관리소에 가서 등록증은 받아, 중일의원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고, 다시 관리소에 가서 등록을 하면 즉시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증명사진 2장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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