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11

샬론 | 2015.06.08 13:44:28 댓글: 0 조회: 1296 추천: 1
분류실화 https://life.moyiza.kr/mywriting/2709847
이틀뒤 변호사와는 M씨 집에서 만났다.47평되는 브랜드아파트이다. 안에도 깔끔하게 정리되었다.M는 과일을 유리그릇에 이쁘게 담아 우리에게 주고 저와 변호사는 사건정리를 해나갔다. M는 슈퍼갑질인지 아님 변호사와 저를 넘 믿어서 그런지 일체 터치안하고 우리가 하자는데로라는 태도이다.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 판사직 하셨던 변호사님깨 상담할때는 사기꾼 몸담고 있던 그 회사를 피해자로 보지 않았는데 이 김변호사님은 피해자로 생각하며 일차로 여기 합의서를 받아내면서 그담에 이 합의서 토대로 L사 합의서를 이끌어내자고 한다.내가 생각했던 작전이랑 완전 다르지만, 제 가족일이 아니니 짐자코 있었다.그녀는 대뜸 그러겠노라 하면서 거기 있는 본부장님이랑 연락하겠단다. 합의서면 무조건 금원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렇게 쉽게 돈을 더 내놓게 되는 꼴인데...
저는 알면서 그녀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내가 머라 이야기하면 잘난척이러 생각하는 자격지심이 상당하고...또한 무조건 변호사님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녀이기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내 욕심을 슬쩍 부렷다.변호사님께 탄원서도 의미있는것 아닌가고?그럼 제가 채권자인데 채권자명의로 이 사람이 이만큼 힘들고 하는데 채권자인 외국인 나도 매우 힘든 상황에 있길래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벌을 하는게 청구하고 나한테 차용증 써주면 그 복사본을 법원에 넣어 쓰겠다라고
.... 내 말을 들은 그 M 는 잠자코 있었다.그러니 그 수감된 s씨가 거짓말 하지 않은듯하였다. 그전엔 사기꾼 s씨의 핑계거리거나 둘이 동조하여 저를 쥐고놀았다는 생각 들었는데 지금 그 태도를 봐서는 그녀의 음모가 틀림없어보였다.

상고심 1차공판은 4월 중순이었는데 변호사를 3월중순에 겨우 찾았다.합의서가 넘 시급한 상황에 다가온 와중에 합의서를 또 엉뚱한 곳에서부터 하자란다...
변홋사님은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며칠뒤에 그 사기군이 다니던 전 회사 가자고 한다.같이 가주기로 했고 시간약속은 M씨가 그 본부장님과 연락하기로 했다. 그전에 제가 상표법위반업체인 L사의 지적재산팀 즉 법무팀에 사건경위 보내시로 했는데 변호사와 그녀가 먼저 딜레이하라고 해서 완전 스톱시켰다.그러니 작전경로를 완전 바뀐것이었다.

오늘은 이만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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